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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연납하거나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간편결재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