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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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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2. 06. 17. 16:00

김 전 교수 측 "실명 공개 고의성 없어"
검찰 "피해자 신상 노출돼 상당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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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세 통의 편지 사진을 공개하며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해 6월 김 전 교수를 불구속 송치한 지 약 10개월 만인 지난 4월에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교수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진 파일 게재 당시 실명이 포함된 줄 몰랐다며 실명 공개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실명 노출의 고의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고통을 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한다”며 “손편지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포함된 걸 미처 확인 못 한 채 게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돼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실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교수의 1심 선고는 오는 8월 19일 내려진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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