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후 보도 뒤에야 '공개 사과문'…원심 "고지의무 위반 따른 손배 인정"
대법 "중금속 검출 고지의무 있어…소비자 선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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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A씨 등 코웨이의 특정 얼음정수기 제품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소비자 78명이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코웨이는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 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의 제보와 직원 보고 등을 받았다. 같은 해 8월 회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얼음을 냉각하는 ‘증발기’의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에 담긴 음용수에서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코웨이는 사실 파악 이후에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회사는 이후 1년 가량 뒤인 2016년 7월 니켈 검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된 뒤에야 공개 사과문을 냈다.
이에 A씨 등 소비자 298명은 코웨이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 위반과 불법행위, 계약상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1인당 위자료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 코웨이가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부수적 의무가 있는지, 또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피부 이상이나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 부작용 발생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부작용은 니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인과관계도 불명확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제조물책임법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피고의 행위가 제품의 하자 발생 등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코웨이에 원고 1인당 100만원씩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배상 책임의 대상은 회사와 직접 매매·대여 계약을 맺은 소비자 78명에 한정했다.
대법원도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신의칙상 소비자에 대한 생명, 신체, 건강의 안정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피고가 해당 제품에서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들이 니켈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알았다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정신적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