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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석 청장은 워크숍을 통해 ‘22년 위촉된 위원들의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위원들의 축적된 전문 지식이 국세행정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익보호 분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납세자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 등 정책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세무조사과정의 권익침해 심의사례 및 최신판례 연구발표를 마친 후,세무조사업무의 최접점인 조사팀장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납세자의 권익과 과세청의 조사권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심의기준에 대해 토론했다.
노정석 청장은 “이번 워크숍이 토대가 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엄정한 질책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부산지방국세청도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