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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채 ‘80대 이웃주민’ 폭행사망케한 6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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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06. 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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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피고측, 술마시고 잠들어 범행사실 기억 안나 '심신장애' 주장
법원
술에 취한 상태에서 80대 이웃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쯤 전남 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이웃 주민 B씨(83)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밟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범행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전까지 마신 구체적인 술의 양, B씨와 문중 관련된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 점,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로 사후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해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도 갑작스런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슬픔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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