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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홍성군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 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 동물 미등록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변경사항 미신고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공원, 산책로, 대형상점 일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군 동물등록 대행병원은 홍성읍(세종 동물병원, 충남 동물병원, 강남 동물병원, 강영석 동물병원), 광천읍(임창일 동물병원), 홍북읍(닥터차 동물병원, 내포동물의료센터, 내포조은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군은 마당에서 기르는 실외 사육견에 대해 동물등록과 중성화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암컷 4만원, 수컷 2만원만 자부담을 하면 중성화 시술과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기간 내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