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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선물용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는 등 수출입 통관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물품은 위조 시계·의류·향수 등 신변용품이 112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롤러스케이트 등 운동·레저용품이 14억원, 미인증 완구 등 어린이용품이 2억6000만원, 안마기 등 효도용품이 2억2000만원 순서로 집계됐다.
세관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경미 위반사항은 통관보류 후 원산지표시 보완 등 시정명령하고, 밀수입 등으로 적발된 제품들은 전량 압수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밀수입 업자 A씨는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상용물품인 의류 9128점(1억4000만원)을 자가사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목록통관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또 B씨는 중국산 롤러스케이트 4만2186족(13억원)을 수입한 다음, 동일한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했다가 적발됐다. C씨는 어린이용 완구류 8232점(2000만원)을 수입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인증을 받은 완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수요급증 품목에 맞춰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