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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에 따르면 주범인 총책 A씨(26세, 미검, 적색수배)는 공범인 B씨(23세,구속) 등 총판관리팀장(자칭 대총판) 3명과 함께 공모하여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필리핀에 본사 및 총판관리팀을 설치하고, 총판관리팀 하부에 텔레그램으로 모집한 회원모집책을 두는 등 총 22명 규모의 자칭‘모 연합’이라는 투자사기 조직을 만든 후 국내 SNS상에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회원모집책(자칭 실무총판) C씨(25세) 등 13명이 투자전문가로 행세하고, 1인 다역 역할을 하면서 대체 코인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낸 것처럼 허위의 투자성공 사례를 홍보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30명을 허위의 가상자산 투자사이트에 가입시킨 후, 투자 원금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입금받은 약 70억원을 전액 편취한 주범 등 8명을 구속 하고, 나머지 8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에서 불법 입수한 개인정보(휴대전화 등)로 광고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유인 후 가짜 투자전문가자격증·사업자등록증을 SNS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투자전문가로 믿게 만들어 일단 투자금을 입금하면 몇일사이에 3~4배에 해당하는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인출에 필요한 세금, 수수료, 제재금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추가금을 입금하게 만들어 편취했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총책 및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나머지 국내 체류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 했다. 또 이들이 사용한 범행계좌 28개를 지급정지하고, 1억2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법원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허위 수익인증을 이용한 SNS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경찰은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