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경우회는 결의문을 통해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계획을 철회하라,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고위직 인사관장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계획을 철회하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지원조직이라는 미명하의 경찰국 설치계획을 철회하라. △대통령은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격상과 공안직급 편입 약속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정학섭 부산북부경찰서 16개직장협의회장은 “행안부는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져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권한이 비대해진 것이 아니라 책임과 업무량만 증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은 여전히 보완수사, 재수사 요청을 통해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검찰은 여전히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권, 기소권 그리고 형 집행권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통제부터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법에는 이미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회에서 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과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을 하고 있다”며 “만약 국가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했다면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위원의 구성도 더욱더 다양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16개관서 직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즉각 중단 △경찰을 견제·통제 하려면 국가경찰위 및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기구로 만들 것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이원화 모델로 시행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공안직군 보수공약 이행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