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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홍성군에 따르면 그간 일반주택과 도로변의 보안등은 군이 직접 설치 후 사후관리와 전기요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은 관리주체인 입주자가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을 골자로 조례개정을 추진해 공동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일반주택 지역과 형평성을 해소에 나선다.
이번 조례개정은 신청 자격은 공동주택 단지 중 한전으로부터 보안등(가로등) 전기요금이 별도로 청구되는 단지가 해당한다.
군은 조례가 개정되는 데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단지별로 군에 교부 신청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인한 군 허가건축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공용전기료 부담 없이 보안등(가로등) 사용을 활성화해 야간 안전사고와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세대별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