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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교보생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피니티의 방해로 상장이 무산됐다"며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상장 적기를 맞은 지금 어피니티는 발목 잡기를 멈추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기준 금리 상승으로 생명보험 회사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발행 채권 금리가 높아 이자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어피니티와의 분쟁 이전인 2018년부터 IPO를 추진해왔는데, 상장이 가시화되자 어피니티가 돌연 태도를 바꿔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행사한 후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신 회장이 ICC로부터 "어떠한 가격에도 주식을 사줄 의무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어피니티는 신 회장에 대한 가처분과 가압류 소송 등으로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가 상장을 막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시장가치(FMW)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일 것이라고 봤다. 지난 2012년 어피니티는 교보생명의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했다. 2015년까지 교보생명이 IPO를 하지 못하면 신 회장이 해당 지분을 되살수 있는 계약 조건이었다. 하지만 교보생명의 IPO가 미뤄지면서 2018년 어피니티는 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교보생명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ICC 에 국제 중재를 요청했고 지난해 9월 신 회장이 어피니티가 요구한 풋옵션 행사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의무가 없다는 1차 판결이 나왔다. 다만 풋옵션 조항은 유효하다고 봤다. 지난 2월 어피니티는 ICC에 2차 중재를 신청해 신 회장에게 평가기관 선임 등의 제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날 어피니티는 "교보생명 IPO무산과 관련해 모든 잘못과 책임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신 회장에게 있다"며 "IPO 여부와 상관없이 신 회장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FI측의 주식을 매수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신 회장이 계약을 준수한다면 주주간 분쟁은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회장에 (책정한)가격에 불만이 있다면 스스로 합의한 주주간 계약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가격 결정 절차에 참여하면 된다"며 "중재판정부는 투자자들이 2018년에 풋옵션을 행사한 것이 적법하고 유효하며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 가격은 2018년 풋옵션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