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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 포상금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재난·안전,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를 포상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지난 5월 15일까지 6개월간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4만8635건을 대상으로 '대전시 안전신고 포상금 심의위원회'을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안전신고 개선분야에서 131명이 장려 등급으로 선정됐으며 마일리지 우수분야에서는 A등급 4명, B등급 6명, C등급 24명 등 마일리지를 10점 이상을 보유자 34명이 선정됐다.
시는 안전신고 개선분야에서 장려로 선정된 131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을, 마일리지분야에서는 A등급 30만원, B등급 20만원, C등급 5만원을 지급한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상 속 안전위험을 안전신문고에 의한 신고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