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은 우리 전통 의복인 한복을 입고 향유하는 문화인 '한복생활'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새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복은 바지와 저고리 혹은 치마와 저고리로 구성되며 옷고름이 있다. 착용 순서에 따라 옷을 입고 예절이나 격식이 필요한 의례, 놀이 등에 맞춰 향유하는 문화를 '한복생활'이라 한다.
문화재청은 3월 '한복 입기'라는 명칭으로 문화재 지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단순히 한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복 그 자체가 지닌 무형유산의 특성과 관련 문화를 포괄할 필요가 있고, 한복을 제작하고 향유하는 문화가 포괄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