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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증권거래세 인하·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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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7.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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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다.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과세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지분율 요건 삭제, 연말 주식 매도 와환 등을 고려해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등이다.

특히 투자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2023년 코스피·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2022년 0.23%에서 2023년 0.20%, 2025년 0.15%로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도 2025년으로 2년 유예했다.

국민 장기저축 지원 및 국채 수요 증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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