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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公-대한상사중재원, 중재분야 공동협력체재 구축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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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7. 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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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iH)는 21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제도를 활용해 분쟁·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H 이승우 사장(왼쪽)과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이 협약식에 참석했다./제공=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iH)는 21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제도를 활용해 분쟁·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조정·알선·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iH의 도시개발, 주택건설 등 분쟁에서의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ADR) 및 중재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재제도 이용저변 확대와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과, 기타 중재제도의 활성화 및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노력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iH 이승우 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중재 제도 및 ADR 제도의 장점을 활용해 iH와의 분쟁 상대방이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중재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서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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