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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조정·알선·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iH의 도시개발, 주택건설 등 분쟁에서의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ADR) 및 중재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재제도 이용저변 확대와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과, 기타 중재제도의 활성화 및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노력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iH 이승우 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중재 제도 및 ADR 제도의 장점을 활용해 iH와의 분쟁 상대방이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중재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서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