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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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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7. 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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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 악취없는 시흥시, 스마트허브 총력 대응
시흥시가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강도를 점검하고 있다./제공=시흥시
경기 시흥시가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한층 강화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올 상반기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배출 사업장 656개 중 370곳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그중 법적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8곳을 적발해, 개선 명령 6건, 사용 중지 1건, 병과 고발 등 2건 등을 진행하며 악취 없는 건강한 도시 가꾸기에 힘을 쏟고 있다.

악취의 강도는 직접 관능법으로 판정하며 0도(무취), 1도(감지 냄새), 2도(보통 냄새), 3도(강한 냄새) 등 총 6개의 강도로 구분한다.

특히 시는 실시간 주민 모니터 악취 제보로 매일 악취 상황을 판단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상반기 기준, 3도 이상의 주민 모니터 악취 제보가 41건 발생한 가운데, 올 상반기 발생 건수는 20건으로 약 50% 감소했고, 같은 기간 악취 민원 건수도 전년 대비 86건에서 83건으로 약 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시는 악취 단속뿐만 아니라 악취 원인 분석, 유지관리 컨설팅, 시설개선 자금지원 등 스마트허브 악취 저감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지원금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이로써 스마트허브 내 전반적인 악취 강도와 민원은 지난해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태다.

또 시민 참여 악취 발생 저감과 감시 활동을 위해 지난 3월부터는 민간환경 감시원을 운영 중이며, 악취 발생 신고 즉시 공무원과 감시원이 출동해 즉시 민원 응대가 가능하도록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7~8월 더운 여름철에 유독 심해지는 악취를 막기 위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악취가 사회 주요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정왕 및 배곧지역 주거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악취배출 사업장을 더욱 철저히 점검해 악취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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