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승인 받아"
박진 "북한인권 논의 적극 동참"
"고문방지협약 따라 범죄혐의자에 동일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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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5년 간 강제북송 사례가 있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말씀 드리기 적절치 않지만 헌법가치를 훼손한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이탈주민이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만 있으면 통일부는 대한민국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민간인을 북으로 돌려보낼 때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귀순 병사는 국방부가, 민간인은 통일부가 담당한다"면서 "당시 유엔사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북송 과정에서 인권 자문을 받았느냐는 물음엔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당시 통일부가) 뒤치다꺼리만 했지 주도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관련 매뉴얼에도 어떤 법에도 북한이탈주민을 강제로 보내라는 내용은 없다"면서 "흉악범이니 북으로 보내야 한다는 건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명국가라면 절대로 받아들여선 안 될 사고방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가 관련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질의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외교부는 북한인권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윤석열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인권을 중시하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발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탈북민에 대해선)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고문방지위원회에서 낸 논평에서도 이것은 절대적 원칙이다. 범죄혐의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문방지협약 3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서해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가 해당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월북 판단근거로서 합참의 SI첩보를 활용할 순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 월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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