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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외부위원 2명에 대해 신규 위촉식을 가졌다. 심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절도 등 형사입건 대상자 총 3명을 심의해 피해 사실 회복과 범죄 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1명을 감경 처분했다.
이어 경찰관서 주취 소란 2명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과 엄정한 대응 차원에서 형사입건을 결정했다.
고영완 서장은 "경미한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