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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가지 방식의 유형은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방식으로 통폐합된다.
경제재생형은 국토부가 직접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역특화재생형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신청해 광역지자체가 평가하면 국토부에서 예산 범위 내 사업지를 확정한다.
사업지 선정도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이었지만 올해 40여곳으로 낮게 조정했다.
쇠퇴지역에 국비 250억원을 지원과 각종 건축 특례 부여로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혁신지구 사업은 적극 추진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메가시티·강소도시 사업과 연결된 사업이다.
기존 주민들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주택 등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의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았던 것을 앞으로 인정해 지원키로 했다.
도시재생사업도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관협력형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도시재생 관련 부서의 조직 정비도 단행한다. 도시재생정책과는 도시정비정책과로, 도시재생역량과는 도시정비경제과로, 도시재생경제과는 도시정비산업과로 각각 변경됐다. 도심재생과는 그대로 유지한다.
국토부는 현재의 사업을 일단 계획대로 추진하며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부진사업은 지원 규모 축소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