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기업 규제부담 덜어 1.6조+α 투자유도…정부, 51개 규제개선 과제 발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728010016627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7. 28. 09:3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추경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연합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해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1조6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낸다. 그동안 규제에 막혀있었던 자율주행로봇(배달로봇 등)의 인도 주행도 가능해지고, 대형마트는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대적 규제 혁파를 예고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TF가 내놓은 첫 성과물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건강 등을 제외한 모든 핵심규제에 대해 민간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 신산업, 환경, 보건·의료, 금융 등 6개 분야 5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TF는 규제 관련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미루고 있던 대기업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조선소 등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작업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을 위한 3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협동로봇 도입의 활성화로 이어져 고위험작업의 효율적 대체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활동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명확하 하기로 했다. 관련 사업 진행 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로 LG화학의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허용돼 3000억원 규모의 투자 집행이 차질없이 진행하게 됐다.

음식물쓰레기 봉투 등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롯데케미칼이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설투자 등 1조원 투자 계획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TF는 신산업, 환경, 입지, 보건·의료, 금융까지 총 6개 분야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속도, 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배달로봇 등)에 대해 실외 자율 인도(人道) 주행이 허용된다. 최근 코로나19 등 배달서비스 시장 급성장에 따라 자율주행로봇 활용 배달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 등의 규제로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드론(25㎏ 이상) 안전성 인증 검사도 전수검사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한다. 일부 기기만 대표로 검사하면 검사 기간이 2개월에서 2주로 줄고 검사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버스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지만,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용자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수요 응답형 여객운송' 사업은 서비스 가능 지역을 농어촌 등에서 초기 신도시 등 교통 불편 지역으로 확대한다.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별도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 치아 등 인체 유래 폐기물의 재활용도 허용해 인체 유래 콜라겐 제품 등 의약품, 의약외품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또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풍력 발전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커피 찌꺼기는 발전연료, 벽돌 제조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한다.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로만 발급하는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대상은 개인카드에서 법인 개별카드(법인 임직원 중 지정된 자만 사용 가능한 카드)로 확대하고, 현재 정부가 만든 앱에서만 발급·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민간 앱에서도 이용·저장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E-7-S 비자를 신설하고,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서 인턴을 할 수 있도록 첨단 분야 인턴 비자(D-10-3)도 도입한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