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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도 전통주 포함되나…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연내 전통주산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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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7. 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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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로 전통주 범주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연내 전통주산업법 개정' 방침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8일 정 장관이 막걸리 등 전통주를 제조·수출하는 업체 국순당을 방문해 최근 전통주에 대한 국내·외 높은 관심에 따른 한류 연계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순당을 비롯해 서울장수 등 전통주 수출 1·2위 업체와 막걸리수출협의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강원도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최근 한류 확산 등으로 한국 농식품(K-푸드)과 식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막걸리 등 전통주를 포함한 전통 식품에 대한 해외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내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전통주에 포함돼 있는 지역특산주를 별도로 분리하되 현재 지역특산주에서 제외되고 있는 맥주·브랜디 등을 지역특산주로 편입 육성하고, 법 규정상 전통주에서 제외되고 있는 막걸리 등은 전통주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통주 개념에 대한 최종안 마련 후 주세법령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막걸리가 예로부터 '소통'의 대명사"라며 "함께 나누는 막걸리 한 잔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현장에 있는 식품 기업인과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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