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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대출 잔액의 2%를 지원한다.
다만, 정부 공공주거지원 사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행복주택 거주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의 사업 참여 청년은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되어 참여가 제한된다.
이 외 세부지원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