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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내 불법행위 2~5일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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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2. 08. 0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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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불법행위 근절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있다./제공=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설치, 불법상업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2일부터 5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킨다.

주요벌칙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갖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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