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CJ대한통운-택배노조 합의 끝났지만, 여전히 남은 ‘불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802010001563

글자크기

닫기

이지선 기자

승인 : 2022. 08. 02. 17:3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합의서 작성에도…해고 해결 안 돼
220802-회견0
전국택배노동조함 CJ대한통운본부(사진)가 2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노조원 복귀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제공=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이하 택배노조)가 파업을 마치고 택배대리점협회와 부속합의서까지 만들면서 합의했으나, 아직도 일부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택배노조는 합의 당시 쟁의 행위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의 복귀를 약속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대리점이 있다고 보고 회사 측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택배노조의 사업자는 대리점협회로, CJ대한통운은 직접 나설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한다. 대리점협회도 각 대리점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나,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2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노조 본부장이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일 노사 공동합의 이후 5개월이 지났으나 각 대리점에서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노조원이 있는 상황이라, 이를 회사가 나서서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을 전하기 위해서다.

택배노조는 울산 신범서 대리점에서 쟁의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부당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현장에서 쫓겨난 조합원들은 파업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일을 못해 극심한 생활고와 가정 파탄 위기에 시달리고 있으며, 어렵게 이뤄진 원청과 대리점연합회, 노동조합의 공동합의는 훼손되고, 위협받고 있다"면서 "그간 노동조합은 택배 현장의 안정화와 서비스정상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막무가내식으로 노사합의를 거부하며 부당 해고를 관철하려 시도하는 울산 신범서대리점 소장의 횡포를 참을 수 없다"며 농성 취지를 밝혔다.

노조 측은 CJ대한통운 본사 측에서 직접 나서야한다는 주장도 펼친다. 일각에서는 의견 대립이 길어지면서 또 택배노조와 본사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CJ대한통운 측은 사회적 합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직접 나설 수는 없는 입장이다.

사측 당사자는 택배대리점연합회다. 연합회 측은 택배노조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으나, 개별 대리점마다 상황이 달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대리점에서는 공식적으로 쟁의권이 없던 기사들이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파업까지 치닫게 된 데에는 대리점 측의 책임도 있는 만큼 대리점 점주와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택배대리점연합회장은 "택배 대리점이 개인사업체라고는 하나 네트워크 사업인 만큼 택배기사의 행동이라도 대리점 책임도 있다고 볼수 있다고 본다"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일부 책임을 묻더라도 생계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고 각각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