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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됐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둬야 한다.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 대상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노동이사제는 이날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해 선출된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다시 한번 더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는 방식이다.
다만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에서는 탈퇴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