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규제 걷어내
조주현 차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6월 세종 자율주행 특구, 7월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방문에 이어 4번째로 특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산 특구 기업 및 유관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실증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방문했다.
부산시는 2019년 7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됐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물류와 지역화폐 및 부동산 집합투자 서비스 등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중 안전성이 입증된 스미트 물류 등 실증사업 3건은 2021년 7월 임시허가를 받은 바 있다.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근 위치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同) 임시허가 사업은 별도 규제특례 없이 전국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조주현 차관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2019년에 이어 2021년도 운영성과평가 결과 '우수 특구'로 선정된 특구의 모범 사례"라며 "임시허가 사업 외 추가적으로 규제 정비가 필요한 실증 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블록체인 산업 제도를 정비하고 혁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