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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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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8.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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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임직원들이 지난 6월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앞두고 현황판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허영회 부이사장, 김경숙 상임이사./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7일부터 31일까지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절차는 지금까지 중기부가 집행한 6차례 재난지원금 사례와 유사하게 이의신청 구축돼 있다. 이의신청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16일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 상세 절차 등을 공지했다. 7월 29일까지 신청된 확인지급 건에 대해 심사를 마쳤다.

5월 30일 시작된 신속지급에 이어 6월 13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간 약 50만개사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실보전금은 지난 5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7월 25일 기준 약 363만개사(371만개사 대비 97.9%)에 22조원을 지급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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