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안동시에 따르면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오는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시에서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부모 등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된다.
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와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기존 지자체 월세지원사업대상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은 마이홈 포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