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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안전망, 더 두터워진다…교육·복지·문화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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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8. 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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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에 따라 추진 중인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들, 예를 들면 경제적 어려움이나 아동학대, 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 및 정서 문제 등을 제거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말한다.

교육복지 사업 대상 역시 확대됐다. 교육부는 교육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 체계를 통해 취약학생에 대한 1대 1 유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통한 돌봄안전 상황을 확인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학부모 상담 및 온라인 수업·스마트기기 활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과 긴급 돌봄 서비스,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는 한편,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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