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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51일 파업’ 하청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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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2. 08.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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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조 선박 점거 농성<YONHAP NO-4938>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 농성을 하고 있던 모습. /연합
대우조선해양이 50일 넘게 조선소 건조공간을 점거해 파업을 진행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파업에 따른 손실은 8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지급여력과 여론 등을 고려해 금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노조 전체나 하청지회 소속 일부 점거를 주도한 조합원 등 여러 경우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하청노조는 지난 6월 2일 파업을 실시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옥포조선소 1독을 점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수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조선소가 산정한 피해액은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 예상액 271억원, 매출 손실 6468억원, 고정비 지출 1426억원 등으로 추산했던 바 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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