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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고액출금 꼼꼼하게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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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2. 08. 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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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1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강화
맞춤형 문진·영업점 책임자 최종확인
본점 모니터링 강화하고 경찰 신고지침도 마련
보이스피싱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사기 유형이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영업점에서 고액을 인출할 경우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거나 영업점 책임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차단에 두 팔을 걷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비중이 2019년 8.6%에서 지난해 73.4%로 급증했다.

대면편취형은 주로 정부기관이나 금융사를 사칭해 피해자가 은행창구(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채 ATM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무통장입금 하는 방식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소비자가 500만원 이상 고액을 인출할 경우 연령·성별·거래금액 등 소비자의 특성과 사기유형 등을 반영한 맞춤형 문진표로 문진을 실시한다.

영업점 내부절차도 강화된다. 1000만원 이상 현금인출 고객에 대해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예방 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 타인과 전화통화 및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직접 문의한다.

은행 본점에서도 고액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신고 지침을 마련해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본점에서 고객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모니터링해 2금융권에서 대출금이 입금되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창구직원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주의문구가 자동으로 표출돼 현금지급 전 창구직원이 본점 부서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외에도 무통장입금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검증해 비정상적인 주민번호를 이용한 무통장거래는 차단한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 은행권부터 먼저 시행하고, 향후 다른 업권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되는 맞춤형 문진제도 및 영업점 내부절차 강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점 현금인출' 단계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며 "경찰 신고지침 및 주민등록번호 검증 등으로 현금수거책 등 사기범 일당의 사기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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