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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천안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품목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소매제품, 선물세트 등의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포장 횟수와 포장공간비율 등의 초과가 예상되면 제조자 등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석기 시 청소행정과장은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해소해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시민들도 과대 포장된 제품구매를 지양하는 성숙한 소비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