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부터 전권역으로 순차적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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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업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부터 저축은행 대출 모집법인에 대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 모집인도 직접적인 검사 및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 것이다. 모집법인에 대한 검사는 저축은행중앙회에 권한이 위탁된 만큼 중앙회 주도로 검사가 진행된다. 다만 검사 초기인 점을 감안해 금감원 검사역도 참여하는 공동검사 형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법인에 대한 검사는 위탁검사라서 저축은행중앙회가 검사계획과 대상을 수립하지만, 우선은 시행 초기라서 금감원 검사역도 한 명식 현장검사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에 들어선 곳은 키움·키움YES·모아저축은행 모집법인 등 5곳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모집법인에 상주하면서 실제 대출 관련 서류 접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위법성 등을 없는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모집법인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사업자주담대를 악용해 필요서류를 위·변조하는 작업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출 신청 사실이 각 저축은행에 공유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동시에 여러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동시대출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성 대출이 늘게 되면 저축은행의 부실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8일 저축은행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일부 저축은행에서 대출모집인이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적발됐다"며 "여신관리 프로세스가 정착되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법인에 대한 검사는 우선 저축은행부터 실시해 다른 권역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