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기소'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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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사장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SK케미칼 임직원들에는 각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전원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 전신인 유공이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할 당시인 1994년 10월~12월 서울대에 의뢰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고의로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알렸고, 증거 자료를 은닉하거나 없애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SK케미칼 측에서 해당 보고서의 원본을 소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 부분에는 무죄 판단하고, 사본에 대한 증거 인멸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법인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부 요청 및 조사에 대해 거짓된 자료나 물건, 의견 등을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위반은 거짓된 자료나 의견 제출 자체가 증거자료가 돼 환경부 장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