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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홍 전 대표 등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유통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원료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확보했음에도, 추가 실험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으로 봤다.
2021년 1월 열린 1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인 CMIT·MIT 물질 사용이 피해자들의 폐질환이나 천식을 발생·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