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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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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2. 08. 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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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예방.조기청산 대책 수립·시행
평택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2주간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특히, 체불예방에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공공부문과 집단 임금체불이 빈번한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지역 내 30억 이상인 공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과 기성금 조기(적기)집행 지도,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안내.독려와 임금체불 또는 중대한 법 위반 발견 시, 체불청산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해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이자율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연1.5→1.0%)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최장선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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