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청양군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분야로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나 기계장비, 건축물에 대해 멸실·파손일부터 2년 이내 대체 구매 시 취득세를 면제한다.
침수 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멸실·파손일부터 폐차일까지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또 피해 군민이 지방세 납부에 부담을 느낄 때는 기한연장이나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군민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최장 2년 범위에서 감면·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 법인은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김필규 군 재무과장은 "세제지원을 받으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피해사실확인서를 갖춰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