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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내년 예산안 1조8205억 편성...‘해양종합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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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9. 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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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사진(1)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은 1조820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8.0%(1349억) 증액됐으며 주요사업비는 8559억원, 인건비 9187억원, 기본경비는 459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안은 △서해전력증강 등 해양감시역량 강화(MDA) △해양종합안전망 구축 △현장직원 개인임무 장비개선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먼저 서해전력증강 등 해양감시역량 강화와 관련, 서해상 불법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한중간 미획정 경계수역에서의 감시 범위 확대 및 감시체계 첨단화를 위해 3000t급 대형함정 1척 및 해상 드론 8대를 반영했다.

또한 대한민국 전 해역에서 운영 중인 해양감시자산(함정,항공기, 드론, VTS 등)의 각종 정보를 수집해 분석·활용 할 수 있는 해양경비정보플랫폼(MDA)을 구축하기 위해 AI해양경비지원 시스템 개발과 해양경찰 위성센터 건축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해·수산 종사자와 국민들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양종합안전망 구축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이와 함께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취약지역에 연안안전지킴이를 확대 배치(83곳→104곳)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파출소 5곳의 노후 연안구조정이 신형으로 교체된다.

구조대원들의 필수 장비인 구조대 노후 구조정 2척도 신규 도입된다. 또 함정, 파출소 등 현장직원들이 임무수행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임무 장비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됐다.

이밖에 불법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현장대원들의 방검부력조끼와 진압헬멧 개선, 그리고 구조대 노후 잠수복 교체 및 구명조끼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49억원) 반영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023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해양주권수호분야 분야뿐 아니라 해양범죄, 해양사고 등 각 분야에서의 대응역량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향상된 해양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심의를 통해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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