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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추석 맞아 도마큰·중리·태평·한민시장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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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9. 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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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8일까지, 구매금액에 따라 1인당 5000원~ 2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온통대전 구입시 8% 캐시백 +온누리상품권 30%, 최대 38% 혜택
도마큰 _중리 _태평_한민시장에서 국내산
전통사장 '대한민국 수산대전' 홍보 이미지/제공=대전시
대전시는 2일부터 8일까지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태평시장, 한민시장 총 4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설에 이어 이번 추석 에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추석 특별전에서는 가공식품도 행사 품목에 포함돼 설에는 품목에서 제외된 젓갈류와 같은 국내산 수산가공식품을 구매해도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이 △1만7000원 이상~ 3만4000원 미만이면 5000원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이면 1만원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이면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이 5만원이면 환급액이 1만원이고, 5만2000원이면 1만5000원을 환급받는다.

환급 대상은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로 제한되며,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을 함께 구매해 영수증에 총 계산금액만 표기될 경우, 해당 구매 점포에서 국내산 결제금액만 별도로 표기하고 서명 또는 도장날인해준다.

예를 들어 국내산 3만원, 수입산 2만원을 구매해 총 계산금액 5만원이 영수증에 표출될 경우, 국내산 결재금액 3만원을 별도로 명기해준다.

현금·온통대전·신용카드 등 결제 방식에 상관없이 영수증만 지참하면 시장 내에 설치된 행사 부스에서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에 종료된다.

또한 온통대전으로 결제할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본 캐시백 5%에 추가 캐시백 3%가 지급되므로 행사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온통대전으로 구입할 경우 온통대전 캐시백 8%에 온누리상품권 혜택 30%를 더해 최대 38%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정인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로 더욱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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