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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서 21명 이동 총 3개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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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9. 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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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교육부서 이동 21명 등 31명, 3개과 신설
2022 교육과정만 교육부 고시, 위원회는 심의·의결
교육부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부에서 이동하는 21명 등 총 31명의 공무원이 일하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7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 3건의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1일 시행됐으나 위원 구성 절차 등이 늦어지면서 위원회는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21명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임명 5명 등 16명이 정해지지 않았다.

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여건 개선 사항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에 따라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두고 이같은 기능들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발전총괄과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관계 부처 등의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한다. 조직·인사·예산·홍보·국회 대응 등 사무처 운영도 담당한다.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으로 한다. 교육부 일부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21명이 교육부에서 위원회로 옮겨 가고, 위원장 등 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돼 필요한 정원 10명은 신설한다.

교육부가 수행하던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사무는 위원회로 이관되므로 교육부는 고시 이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사무'를 맡고, 교육부 내 교육과정정책과는 폐지된다. 교육과정 정책관은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운영에 중점을 둔 '학교교육지원관'으로 변경한다.

다만, 현재 이미 추진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 개발·고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교육부에 '2022 개정교육과정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설치해 이를 전담한다.

국가교육위원회 법률 부칙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부처 내 조직을 일부 개편하는 내용도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았다. 전면적인 조직 개편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조직 진단 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운영한다.

디지털 신산업 인재 수요 증가와 교육 분야 디지털 대전환 등 교육현장의 요구에 맞추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통계과'의 부서 명칭을 '교육데이터과'로 변경한다.

한시 조직이었던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난 6월 30일 폐지함에 따라 기존 규정에 명시된 사무인 지방교육자치 강화 및 협력,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직제 시행규칙으로 환원한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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