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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납품단가 연동제 회사 명예 달려 실효성 없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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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9. 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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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랑나눔 행사' 후 만난 자리서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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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5일 서울 종로에 있는 광장시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랑나눔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일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관련해 건설 계통이 고충이 심하다. 문제가 많았던 부영주택, 호반건설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잘한다고 들었다. 특히 부영주택은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고 삼성전자는 원래 잘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에 있는 광장시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랑나눔 행사' 후 따로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회사 명예가 달려있어 실효성이 없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 '납품한 업체가 많이 개선됐다'는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나오면 자신들의 명예가 많이 떨어져 납품단가 연동제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하면 좋을 땐데, 안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번 시범 운영 때 잘못된 건 바꾸는 게 낫다"고 밝혔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에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등이 참여했는데 어차피 이번에는 시범 케이스니 샘플로 몇 개만 나오면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6개월 이후 성과를 점검하고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토록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에 사전에 협의해 약정서에 기재하는 거래 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기업이 어느 부처 양식의 특별약정서를 사용해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약정서는 목적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했다.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등이 있으며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면 수·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다.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기업들이 실제 약정서 작성 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한다. 이달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한다.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결과 위탁기업 41개사와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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