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한의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올 연말까지 난임부부 15명에게 최대 180만원씩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성남시가 146만원을, 한방 병·의원이 34만원을 분담해 한약 복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시가 지정한 14곳 한방 병·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난임부붑는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를 상대원동 중원구보건소 2층 임산부실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4명의 난임부부에게 2500만원 상당의 한약 처방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