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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온라인 마약류 사범 8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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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2. 09. 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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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가상화폐 이용 마약류 매매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청사/아시아투데이DB
경북경찰청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SNS)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한 20대 A씨와 판매·운반·환전책 3명,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8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

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만들어 판매 광고를 한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입금받고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필로폰, 합성대마 등)를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다.

또 A씨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피의자(82명)들의 대부분은 마약류 전과가 없는 20∼30대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 판매 광고를 보고 은밀하게 거래되는 비대면이라는 점과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 등 8명은 경남 소재 C 파티룸에 모여 술자리를 가지면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과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다크웹, SNS,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상민 경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다크웹을 이용하는 온라인 마약사범뿐만 아니라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기능과 합동해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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