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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및 제주 지역에서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한연장,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세무조사 착수 중단, 향후 6개월간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등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