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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악취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업장 2곳과 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
A, B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인 산업용 세탁시설을 운영하면서 탈취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됐다. 수처리제 제조하는 C업체는 제조공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대전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악취는 신체와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업주는 자발적 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 등 적극적인 저감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