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학습권 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 만든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914010007371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9. 14. 14:1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시교육청,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 후 계획
학습권 방해 시 학교 출입 제재
학생·교직원·보호자의 책무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박성일 기자
최근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방문자의 출입을 교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이달 8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달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에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남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영상에는 교실에서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남학생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의 모습도 담겼다.

특히 수년 전부터 학생의 문제행동을 훈육하는 교사와 학생들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교권 침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나아가 이같은 교사들에게 학부모도 나서 폭행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지난 7월 실시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업 중 학생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다'는 응답이 61%,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

시교육청의 조례안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감과 학생·교직원·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했다.

학생의 경우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고, 학부모는 "학생이 학교의 교육활동과 교원을 존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안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재 수단도 명시했다.

학교 방문자가 교육활동이나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경우 학교장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학교장 요청에 따라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7월 3번째 임기를 시작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첫 번째 과제로 교권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