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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긴급복지지원 제도 지원 대상 확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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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2. 09. 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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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지역 긴급복지 선지원
생계지원금 인상하고 재산 공제 한도액 신설
(2)긴급복지_홍보안
경북도 긴급복지지원 홍보안/제공=경북도
경북도는 오는 21일까지 실직과 질병, 화재, 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긴급복지제도와 관련해 지원 대상을 확대·발굴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올해 연말까지 생계지원금 단가 상향과 재산·금융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지급되며 지원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확인하면 되고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등의 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는 23개 시·군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의 기준(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선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시·군에 특별조치사항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시·군은 긴급 복지지원 상담소 설치·운영, 긴급복지 유경력자 2~3명 배치와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가구 밀집장소에 상담소를 설치토록해 현장 상황에 적절히 판단하도록 했다.

또 피해지역 내 현수막 게시 등 긴급 지원 홍보를 강화해 위기 가구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대한 빠르게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의 올해 긴급복지예산은 총 218억원으로 8월까지 1만6000가구에 124억원을 집행했으며 연말까지 1만4000가구에 94억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소득 26%(50만5000원) 수준에서 30%수준(58만3000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에서 97만7000원으로 인상되고 3인가구는 125만8000원, 4인 가구는 153만6300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또 재산 기준에서 현금화화기 어려운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해 최대 6900만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하며 중소도시의 경우 기존 재산액 1억5200만원 이하에서 1억9400만원 이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금용재산 기준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1인 기준 194만원을 공제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 피해 현장 등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현장 위주로 홍보에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이번 태풍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도 빠르게 지원돼 피해복구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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