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까지 피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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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로 총 7가지다.
사용자는 파업이 발생하면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규채용, 도급, 파견 등의 대체근로를 할 수 없다. 전경련은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차질과 판매량 감소 및 수출 지연은 물론, 계약 미준수에 따른 패널티 발생과 협력업체 폐업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신규채용, 도급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체근로가 가능하며 독일, 영국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프랑스에서는 파견 및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직장점거에 대해서도 이로 인한 사용자 피해는 단순히 생산차질에 그치지 않고 폭행과 시설파괴, 영업방해, 근로자 안전침해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동반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나,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이 불일치하다 보니 최대 3년을 기한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현실적으로 체결되지 않고 있다고 전경련 측은 설명했다.
3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해도 교섭대표 노조가 바뀌게 되면 단체협약도 다시 교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년의 단체협약 체결이 의미가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잦은 임단협으로 인한 노사갈등과 교섭비용의 낭비를 줄이고자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한 노조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전경련 측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실효성있게 확대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을 3년으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한 편"이라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