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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자는 보증사고를 내고 HUG에 채무를 갚지 않은 개인과 법인 채무 관계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된 악성 임대인 뿐 아니라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사고와 관련된 법인과 법인의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 주식 보유자로서 HUG와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한 자까지 포함한다.
신고 대상은 채무 관계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및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 재산이다.
다만 HUG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재산조사 등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재산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지적공부상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닉재산 신고자에게는 신고 재산의 회수 절차가 종료된 후에 평가 절차를 거쳐 회수금액(소송비용 등 공제)의 5∼20% 수준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은닉재산 신고는 HUG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진행 등을 위해 은닉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악성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채권 회수 실적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은닉재산과 관련한 많은 제보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