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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안전강화 및 상생협력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정 △인권경영을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적극 이행 △물가 변동을 반영한 적정납품 단가 조정 강화 △수의계약 시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준수 등 4개 사항을 개정 지침에 반영했다.
먼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 때 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했다.
또 현장 근로자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명문화했다. 계약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공 중에 이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에 따른 적정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계약 지침에 반영했다. 중소기업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중소기업과의 계약에서 원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 또는 중기협동조합을 통하여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위해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준수를 명문화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직무 관계자 및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하며, 사전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한다.
강준석 BPA 사장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 안전 및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협력업체와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